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일은 오는 2024 4월 15일 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처음으로 진행되는 청년 자기개발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어학, 한국사 및 국가공인자격증등 응시를 할때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으로는 1년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한 18~39세 미취업 청년분들에 해당하여 지원을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강료의 경우 실비로 지급이되며 시험응시및 강의수강이 횟수제한이 없으며, 1인당 지급한도는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청년 자기 개발비 신청방법
청년 자기 개발비 신청방법으로는 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uljustartup.com)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자기 개발비를 받아 본인의 커리어를 올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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