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명을 듣게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일자 및 지급일, 금액 등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에 분들에 게 지원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잇지만,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우신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근로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사업자(자영업자)
- 종교인
가구가 있는 가정에 지급이 되기로 하는데요. 일종의 국가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근무,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상 및 신청을 할 때의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매우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은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는 방식이 조금 색다르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큰 틀로 봣을때 두 가지로 정해지게 되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정기지급방식
- 반기 지급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을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는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 지급 신청일자와 정기신청 지급일의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신청기간을 알아보실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한번 신청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내내 진행을 하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정기신청의경우 1년에 두번정도 정기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를 하시면 반기 신청 지급일 및 등을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으로 된 가구의 경우 아래의 표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1가구 1명에게 지급,
-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유무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로 구분이 됨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나이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위와 같이 3가지의 가구로 구분이 되며 참고하여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 건물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
등의 항목이 잇으니 2억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그럼 자격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게 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3~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300만 원
다음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금액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실분들의 경우 다음링크를 사용을 하여 모의 계산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조회를 진행할 수 잇습니다. 일단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ARS 국세청 126
- 모바일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 각 지역 세무서 방문
위와 같이 간다 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 궁금한 게 잇으시다면 국세청 126번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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