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직불금 신청자격 및 서류와 기간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시작을하게 된 날짜로는 4월 1일부터 시작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공익직불금의 경우 농민 농업인들의 경우 소득의 안정성을 주면서, 농업,농천의 공익기능을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서류 및 지급 기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의 경의 신청 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2017~2019년까지 3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2016~2019년 기간동안 직불금을 1회이상 지급 받으신분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자 및 신규대상 요건의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 금액
기존에 있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기존형 공익직불제이며 2020년 부터 통합 운영이 되면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하게 지급을 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의경우 농가의 농지 실경작 면적이 0.1ha~0.5ha이하 이어야 하며, 농가 구성원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신청연도의 경우 직전 3년 이상인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등 8가지의 소농 요건을 모두 갖추어진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인당 연12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서류
공익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년도의 농업 종합소득이 3천700백만 이상이거나 농지가 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될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신청을하실때 유의사항으로는 토지의 면적을 확인을하실때 알아봐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 주차자, 묘지, 폐경면적시 신청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인정이되는 면적으로는 실제 경작을하는 농지에만 토지 면적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소농 직불금신청시에 필요한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여 신청할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농인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하는 서류로는 임대차 기간 및 농장주 확인서, 종중회의록등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소유가 불확실하다면 재산세 납부 영수증 및 확인서를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신청시기로는 4월1일~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감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 7~9월 자격 검증및 이행점검 시행
- 10월 지금대상 선정 확정
- 2021년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 예정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궁금하신사항은 농림축산 심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를 이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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